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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재단 소개

정관

(재)보성군장학재단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재육성과 지역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보성군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재단의 사무소는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281-11번지에 둔다.

제4조(사업)
  • ①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 1. 장학사업
    • 2. 명문고등학교 육성 지원사업
    • 3. 학교시설 등 교육환경개선사업
    • 4. 지역교육발전시책 발굴 지원사업
  •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 1. 현금예치에 의한 이자수익사업
    • 2. 부동산 임대사업
    • 3. 기타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재단의 공여이익의 수혜자)

재단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 1. 부모(부 또는 모 ,법정 후견인 등) 또는 본인이 보성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
  • 2. 보성군 소재 학교

제 2 장  재산과 회계

제6조 (재산의 구분)
  •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1항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 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4. 세계(歲計) 잉여금 중 적립금
  • ③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1”의 목록과 같다.
    •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2”의 목록과 같다.
제7조 (재산의 관리)
  • ① 제6조 제3항의 기본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재단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④ 재단의 재산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타 금융기관에 예치 할 수 있다.
  • ⑤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 (기금조성 방법)

장학재단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장학재단의 기본재산 수익금, 군 재정출연금, 기금운용에 따른 수입,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9조 (재산의 평가)

재단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

제10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1조 (회계의 구분)
  • ① 재단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 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2조 (회계원칙)

사업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3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차임금액이 회계 연도 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5조 (임원의 보수제한 등)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  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는 보상할 수 있다.

제16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 ①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1. 재단의 설립자 및 임원
    •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3. 재단과 재산상의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재단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17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① 재단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 1. 이사장 : 1인
    • 2. 이  사 : 12인
    • 3. 감  사 : 2인
  • ② 제1항 제2호의 이사에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
    • 1. 보성군 부군수
    • 2. 인구정책과장
    • 3. 가족행복과장
    • 4. 보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제18조 (임원의 임기)
  • 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9조 (임원의 선임방법)
  • ① 임원(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처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20조 (임원선임의 제한)
  • ①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7조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② 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1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2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3조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4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재단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이단회에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 4 장  이 사 회

제25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재단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3.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 4. 임원의 임ㆍ면에 관한 사항
  • 5. 사업에 관한 사항
  •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 (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7조 (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8조 (회기) 

이사회는 매년 2회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제29조 (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2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1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5 장   사  무  국

제32조 (사무국 설치 및 운영)
  • ① 이 법인의 사무를 전담처리하기 위하여 이사장 밑에 사무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사무국의 정원은 사무국장 1명으로 한다. 단 업무형편에 따라 정원외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인사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6 장   보   칙

제33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성군수와 협의한 후,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 (해산)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 (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보성군에 귀속된다.

제36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세칙으로 정한다.

제37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전라남도 보성군지역에서 발행하는 지역신문 또는 보성군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등에 공고하여 행한다.

  •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2.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인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
제38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별표1과 같다.

제39조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법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부      칙

  • (2008. 7. 21.) 이 정관은 감독청의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2010. 3. 22.) 이 정관은 감독청의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2010. 10. 6.) 이 정관은 감독청의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2011. 1. 28.) 이 정관은 감독청의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2012. 2. 21.) 이 정관은 감독청의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2014. 3. 14.) 이 정관은 감독청의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2015. 3. 20.) 이 정관은 감독청의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2016. 3. 18.) 이 정관은 감독청의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2016. 8. 15) 이 정관은 감독청의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2018. 5. 14) 이 정관은 감독청의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2018. 8. 24) 이 정관은 감독청의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2018. 10. 02) 이 정관은 감독청의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2019.  1. 25) 이 정관은 감독청의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2019.  9. 10) 이 정관은 감독청의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2020. 9. 25) 이 정관은 감독청의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2021. 10. 06) 이 정관은 감독청의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2023. 3. 23) 이 정관은 감독청의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